ㅣ3월 30일부터 신규 접수 시작… 최장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ㅣ계속사업 전환으로 수혜 폭 확대, 2년간 최대 480만 원 혜택

제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해당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대상 청년들은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주거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확인 필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제천시는 계속사업 전환에 따라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대상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5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검증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정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 시점을 고려해 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청년이 살기 좋은 제천 만들기 총력
제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정착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