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불법 소각·담배꽁초 투기 등 엄중 조치… 산불 조심 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천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산불 조심 기간인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으며, 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을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조심 기간 중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산림 면적 73% 차지하는 제천, 초기 대응 체계 총력
제천시 전체 면적의 7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만큼, 산불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제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나 흡연을 엄격히 삼가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