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사업비 7억여 원 투입, 5등급 차량은 올해 지원 종료로 신청 서둘러야
제천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는 총 7억 2,9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4등급 경유 차량 176대 ▲5등급 차량 148대 ▲건설기계 32대 등 총 356대다.
■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대상…6개월 이상 등록 조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또한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5등급 차량 올해 사업 종료…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따라 지원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올해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사업이 종료되기 전 조속히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살기 좋은 제천시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후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청 자연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상세 일정은 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