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2개 항목 최대 2,500만 원 보장… 제천시민이면 자동 가입

제천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운영한다. 시는 전년도와 동일한 보장 조건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 22개 보장 항목 유지… 자연재해부터 대중교통 사고까지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총 22개로 전년과 동일하며, 항목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및 뺑소니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 및 사고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 사고 발생 3년 이내 청구 가능… 지난해 1억 3천만 원 지급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를 본 시민이나 법정 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 조직(1577-5939)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제천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44건의 사고에 대해 약 1억 3,5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분담한 바 있다.
■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시민 없도록 홍보 총력”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를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청 시민안전과(043-641-618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