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비대면·방문 접수 기간 통합 운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추가 서류 제출 필수

제천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 비대면·방문 신청 기간 통합… 농가 편의성 높여
올해는 예년과 달리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 사전 검증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모바일 앱(농업e지)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반드시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 소농직불금 동의 절차 신설 및 실경작 검증 강화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신청 요건도 개편됐다. 소농직불금 신청 시에는 농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는 실경작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신청 요건이다. 해당 대상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기존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의사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일반적인 농작업은 물론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 “기한 내 신청 유의 및 추가 서류 사전 확인 당부”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서류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