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업·소상공인 인건비 40% 지원,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성과급 혜택

제천시가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잇는 가교 역할에 나선다.
제천시는 오는 9일까지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휴 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 20세부터 75세까지 폭넓은 참여, 근로 조건 및 혜택 대폭 강화
참여 대상은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미취업 근로자다. 지원 가능한 기업은 관내 소재 중견·중소기업(제조업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함께 4대 보험 가입 혜택이 주어지며, 출근 시 하루 1만 원의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할 경우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다. 참여 기업은 인건비의 40%(최저시급 기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채용 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주 15시간 이상 채용 시 하루 최대 4시간(1만 6,520원), 주 14시간 이하 채용 시에는 하루 최대 8시간(3만 3,040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운영 부담을 크게 덜 전망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제천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또는 제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