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폐지 지정단가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취약계층 안정적 활동 지원

제천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소득 보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의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하며 지원 강화에 나섰다.
■ 지정단가 100원으로 인상… 시장 단가 하락 시 차액 보전
제천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를 100원으로 20원 인상했다. 이 사업은 폐지 판매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 단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어 수집가들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단가 상향은 물가 상승과 폐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수집가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정됐다. 시는 이를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인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천시에는 총 58명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환경이끄미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환경이끄미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정단가를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