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임종 과정서 본인 의사 존중 및 환자 자기 결정권 보장

제천시보건소가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등록된 의향서는 추후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 본인 결정에 따른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 대상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다. 이를 통해 환자는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 보건소 방문 통해 전문 상담 및 직접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을 방문해야 한다. 전문 상담사와의 심층 상담을 거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이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며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혀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 예약은 제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043-641-390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