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월 2일까지 납부… 미납 시 3% 가산세 주의

제천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2만 5,568건, 약 4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납부 기한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방문 없이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결제할 수 있다.
■ 위택스·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납부 수단 다양
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넣으면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담… 현장 홍보 강화
제천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한인 2월 2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시는 기한 내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 수단을 확인해 기한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