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10일부터 내년 2월 해빙기까지…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방지 위한 선제적 조치
ㅣ연내 준공 필요 현장은 예외 허용… 보온 대책 등 시공계획 승인 후 진행

제천시가 공공 건설 사업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해빙기 도래 시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콘크리트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실 공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공사 중지 기간 동안 현장 점검과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다만, 기온과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거나 연내 준공이 반드시 필요한 현장은 예외적으로 공사가 허용된다. 이 경우 현장은 보온 대책(한중 콘크리트 시공 등)을 포함한 동절기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시는 또한 폭설 등 재난·재해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 장비를 확보하고 현장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공사 중지 조치는 부실 공사 예방과 견실 시공 유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라며 “해빙기까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