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완화 추진
ㅣ재건축과의 형평성 제고 및 신속한 주택공급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이 원활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건축과 형평성 맞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현행법상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75%)’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엄 의원은 이러한 높은 동의율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최근 동의율이 70%로 완화된 재건축 정비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압적 규제 정책, 현장의 현실 외면” 지적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강화만 외치고 있어, 사실상 실패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무조건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 부동산 폭등의 결과로 이어진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규제 강화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대책, 10.15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공공 개발 중심의 정비사업 진행,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각종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등과 협의 통해 법안 마련
엄 의원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엄 의원은 지난달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준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