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충북장애인부모연대 “감시 대상을 감시 주체로…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공개 경쟁 촉구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025년 11월 4일 충청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도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곳을 사회서비스원에 일괄 수탁하려는 계획에 대해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며 민간 대상의 공개경쟁 공모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권익옹호기관이 권력과 공급자, 즉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 ‘공공’ 전반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 대상인 충북도 산하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투명성·독립성 해치는 ‘밀실 행정’ 지적
부모연대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권익옹호기관(청주, 충주) 위수탁 관련 질의에 “정해진 바 없다”고 지속적으로 답변했으나, 같은 해 8월 6일에 돌연 사회서비스원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날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부모연대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밀실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0월 28일 국회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예지·서미화 의원 등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예외 조항’ 남용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
충북도는 공공이 공정성과 책임성에서 우위에 있으며, 관련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수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연대는 권익옹호기관의 핵심 기능(피해자 발굴, 현장조사, 응급보호, 수사의뢰 등)은 해당 예외조항의 상정 대상인 ‘상담 및 교육 지원 기관’에 기계적으로 포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해당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임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공개경쟁 등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뛰는 것은 명백한 예외의 남용이자 편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옹호기관의 실효성은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조직과 인사, 예산과 평가가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을 때에만 피해자는 안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며, 조사와 판정은 눈치 보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에 대한 4대 요구 및 향후 계획
부모연대는 장애인복지법이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민간 위탁) 가운데 선택하도록 열어두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독립성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정공법으로 돌아올 것을 충북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민간 대상 공개경쟁 공모 즉시 실시 ▲독립성과 신뢰 원칙 준수 ▲제재와 공표 절차 명확화 ▲수사의뢰와 고발 절차 보장 등이다.
부모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과 예외가 아니라, 독립과 책임”임을 강조하며,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제도적 대응과 전국적 연대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