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생활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와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천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그리고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사항 ▲생활임금의 결정 및 고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과 지역 근로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