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유사·중복 규정과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총 3건으로, 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들은 현재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상황으로, 존치 시 오히려 행정 혼선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현행 제도 및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해당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조례 폐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