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한명숙·권오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이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착자생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래종이거나 국내 자생종 중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대상사업 추진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천시는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생물 다양성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천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가 환경적 가치와 지역의 생태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