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가 재석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결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천시는 행정 절차와 시의회 논의를 거쳐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를 확정한 뒤 시민들에게 공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히 세부 사항을 확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