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시의회,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복지 확대 추진

제천시의회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으로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9일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 환경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제3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