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 주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이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엄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주거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 의무화 ▲자금출처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 ▲무허가·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65%를 차지해 ‘중국인 쇼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도 최근 3년간 약 70% 급증해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엄 의원은 “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데,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 =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