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상습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오는 28일, 충북 11개 시·군과 연계한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천시는 오는 28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단속반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과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운행 지역과 관계없이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문자메시지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왔다.
하지만 단속 당일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도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더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신의 체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