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선음식거리 일원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제천시 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개요 및 범위 ▲상권 활성화 방향 ▲상생협약 관련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되며, 상인·주민·전문가들이 함께 상권 자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며, 최근 2년간 인구·사업체 수·매출이 감소한 지역 중 점포 수 100개 이상, 상업지역 비율 50% 이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약선음식거리 일원은 점포 231개(공실 포함), 상업지역 비율 73.7%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와 매출 감소세가 확인돼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상권활성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주민설명회, 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및 법인 설립 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로, 이번 공청회는 지정 추진을 위한 마지막 절차 중 하나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권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뒤,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 내용을 첨부해 충청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정 승인이 완료되면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침체된 약선음식거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