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7만 건, 총 10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 중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그 이상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등 인터넷 납부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 등),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ARS 납부 납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했고,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고지 관련 문의는 제천시청 세무과 과표팀(043-641-5651~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