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중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서 “지문 왜 찍냐” 항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오전,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한 5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천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50대 남성)는 신분 확인 후 진행되는 본인 확인 절차 중 지문 촬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표관리관에게 항의했다.
A씨는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서는 지문을 요구하지 않지 않느냐, 부정선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따라 주변 유권자들과 투표소 관계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투표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100미터 이내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투표관리관이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명부 시스템 상에서 지문이나 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인증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천의 사전투표율은 20.59%로 나타났다. 전체 유권자 113,975명 중 23,46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3년 전 제20대 대선 첫날과 비교해 0.3%p 증가한 수치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목)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 139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