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드는 조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서명)를 통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주민참여 수단 중 하나다.
제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기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시민 스스로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며 “제천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제천시에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자 수는 제천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인 1,620명이다. 조례 청구는 대표자가 제천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