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제천시를 포함한 도내 28곳에서 후보자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시설물 훼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각 지역 선관위 차원에서 첩부 장소 순회‧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등 법 인식이 부족한 계층에 대한 예방활동도 병행 중이며, 위반 사례 발생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