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4년 계도기간 종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화

제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과태료 유예 등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천시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무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천시 내 임대차 시장의 가격 정보와 거래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접수도 가능하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