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방세 체납 해소 위한 강력하고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제천시는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제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04억 원으로, 이 중 과년도 체납액이 48억 원, 현년도 체납액이 56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기분 세금 부과가 집중되는 하반기 이전에 과년도 체납액을 중심으로 체납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는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홍보 현수막 설치, 마을단체 회의자료 활용 홍보, 전화 및 문자 독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차량 및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재산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봉인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이처럼 체납자의 경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형평성 있는 세정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엄복철 제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상반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시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