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대”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이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5월 9일부터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역 현실에 맞는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절차 신설 ▲지정 기준 완화 ▲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등이다. 특히, 구역 내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김진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지역 내 상권 불균형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제천시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제천시 1호 골목형상점가가 조속히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