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탈모로 인한 심리적 고통 해소 및 자존감 회복 기대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위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 거주 중인 제천시민 중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암환자를 대상으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요건은 병원에서 탈모 발생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이며, 가발 구입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정임 의원은 “항암치료 중 탈모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가 암환자들의 치료 의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