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9일부터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제천시의회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다.
이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상시 점검체계 구축 ▲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 시민 신고체계 및 교육·홍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불안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제천시의회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와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