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행정절차 마무리 후 소유권 확보… 올 하반기 철거 공사 착수 예정
제천시가 약 20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광진아파트’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광진아파트 소유주와 협의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부터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보상금 공탁 후 지난 4월 11일 제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광진아파트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전동 78-89, 78-96번지(대지면적: 3,907㎡)의 광진아파트는 2003년 착공하여 총 11층 중 8층을 짓던 중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05년 공사가 중단되어 20여 년 동안 방치됐었다.
광진아파트 건물은 도심지 미관 저해와 우범지대 전락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의 흉물로 변하여 시에서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민간 소유 건축물 및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3년 7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4년부터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철거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향후 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어 활기찬 제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