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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일부터 입법예고

제천 농촌체험마을로 촌(村)캉스 어떠세요?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9일 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제천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4개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투숙객에게 숙박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박해윤 의원은 “관내 휴양마을의 투숙률 저조로 휴양마을 사업이 침체돼 있어 투숙객의 숙박비를 지원하여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