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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市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일부터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6일,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되어, 자립하게 되면 보다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7월 25부터 8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