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최근 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단란주점 영업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단란주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시설과 영업장 관리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영업자들에게 쉽고 친근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영업자의 친절 서비스 제공 및 위생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