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더 완화된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로부터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존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제천시는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독려하며 또한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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