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취업근로자 4인 가족 제천으로 이주하면 1천만원 지원

근로자 가족 지원금 늘려가족 단위의 이주정착 유도

관광사업 종사자까지 혜택 넓혀관광분야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

제천시가 관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 4인 가족이 제천으로 이주하면 1천만원을 파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을 관광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먼저이번 개정으로 관내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하면 본인에게는 기존처럼 1백만 원을 지원하고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1백만원 늘어난 2백만원씩을 지급하며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되었던 5백만원 지급혜택을 둘째자녀 이상부터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4인 가족 근로자가 전부 제천으로 주소 이전하면 총 1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시는 근로자의 사업체 지속 근로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이직 또는 타 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지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아울러,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본 사업으로 관외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 및 지역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지원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43-641-66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