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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삭발식’ 및 이경용 위원장 무기한 ‘단식’ 투쟁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함에 따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삭발식 및 이경용 위원장 무기한 단식 투쟁을 25일 오전 11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앞으로 30년 동안 135만톤에 이르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지구라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제적 범죄임”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위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과 제천시와 단양군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진다. 아울러 이경용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도입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삭발식 및 단식 투쟁 관련 성명서 전문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와 세계 시민에 대한 국제적 범죄행위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정당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이는 지구상의 생명체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발상이자, 사고 원전의 핵폭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최악의 선례이기도 하다. 우리는 OECD 선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일본 정부의 방사선 오염수 무단투기가 후안무치하고 국제적 책임을 저버리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한다.

일본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며 안심하고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한 방류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그룹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를 정화하여 처리수를 만들 수 없음을 밝혀왔고, 고체화 혹은 유류 탱크 건설을 통한 보관 등 육상 보관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이 아닌 저렴한 비용과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였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명분으로 하는 해양 투기는 오히려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며, 주변국들과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상세한 자료개방을 원했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 원전은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 194조 제 2항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3항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했고 제197조와 제200조에서는 국제적 협력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이기도 하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회 총회에서 부속서 I의 6항(1996년 ‘의정서 부속서 I’에도 규정함)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처분 금지를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단지 핵 산업의 요구와 원전 오염수 처리와 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상 보관 대신에 태평양에 방사선 오염수 무단투기를 공식화하는 것은 태평양 인근 연안국 시민들의 생명권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범세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잔인한 국제범죄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은 커녕 일본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없음‘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런 정부 발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순사를 자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등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원천 차단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익에도 큰 위해를 끼치게 만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해 검토하기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이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