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종이고지서 대신 휴대폰문자로…월 200원 요금감면 혜택있어
제천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종이고지서가 분실, 훼손돼 부득이하게 체납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7월 상하수도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고지서가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된다. 이 서비스 신청자는 월 200원 요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상수도요금도 1%(최대 5천원)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상하수도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은 7월부터, 자동이체 신청은 상시적으로 수도민원실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수용가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 9억6천만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