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 고시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1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자 하는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체결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육지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통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다양성 보존 목표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경관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