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조례안 및 일반안 9건 처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지난 2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2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권오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여 다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수완 의원은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책개발을 제안했으며, 송수연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0세부터 18세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지원을 제안했다.
이정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맡은 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