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4월 30일까지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북도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234건 중 절반에 달하는 121건의 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됐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기가 건조해 대형산불(100ha이상)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산불방지 총력 대응을 기울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책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 산불재난 경보를 전파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명령했다. 이 조치로 각 읍면동 및 산림공원과 소속 공무원이 비상 대기 근무를 하며, 산림 및 그 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산불 신고 및 방지요령 홍보에 나섰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한 자는 발생장소, 시간, 불 크기, 신고자 성명, 연락처 등을 시청(☎043-641-650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불감시원 또는 마을이장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인화물질 사용,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을 당부드리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