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문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난 31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는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아닌 반쪽자리 기관으로 남아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듯 완전한 지방자치 가치 구현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의 독립 이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리 모두는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일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