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시내 동지역과 동일하게 건축법으로 도로규정 적용을 받고 있는 제천의 유일한 읍 지역인 봉양읍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활성화로 도로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을 밝혔다.
통상 건축인허가는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간 위 규정에도 면지역은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2항에 따라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동지역은 관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필요성이 적어,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지 않았다.
반면 봉양읍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고시된 도로가 많지 않아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임에도, 너비 4m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오랜시간 불편함을 겪어왔다.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제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 미만이더라도 3m 이상의 포장된 현황도로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기준을 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축사, 작물 재배사,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불편해소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귀농․귀촌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해 건축인허가 시 현황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숨어있는 건축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