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경유차 6,937대 3억 5천 4백만원, 납기 9월 30일까지
제천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2012. 7월 이전 출고) 6,937대에 대해서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으로서 해당 기간 중 소유권을 취득 및 매도하였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