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세요!「2022 달라지는 제도·시책」
–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시급 8,720원→9,160원) – 농업인 공인수당・임업직불제 신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등 |
충북도는 27일,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3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0세 5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5만원 지원에서 매월 20만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천원으로 인상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이 만 11~18세까지 였으나 만 9~24세로 확대되며,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생애주기(출산, 퇴직, 질병 등)에 맞춰 전 도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5.1%)되고,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실비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25%)되어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 운영(1.8%고정, 2년 일시상환, 5천만원 한도)하며, 시설자금의 원금상환을 유예(1년)하고, 운전자금은 만기 연장(1년) 지원 한다.
이외에도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거래 안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보험료의 50%)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3)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1인당 매월 80,000원에서 85,000원으로 상향되어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미동산수목원 입장료가 유료화*되며, 청남대 어른 입장요금이 1인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22.9.1.시행)된다.
* 충북도민/단체 :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4)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농어업인의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원금액이 연 18만원에서 연 19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농지법 등 개정으로 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구분, 농지이용실태 조사 정례화(년1회이상) 등 농지 자격취득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또한, 기존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5)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카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또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 부과, 배출방법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 개선 등 재활용 촉진으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낮은 목재값 소득보전 보상 등을 위한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일반행정・안전 분야에서는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며, 도유재산 사용(대부)료는 전년 대비 5%이내 인상까지만 허용하고, 사용(대부)료가 100만원 초과시 분납횟수를 연6회 이내로 확대하여 대부료 납부 부담을 완화시킨다.
또한, 기존 등기우편으로 고지되었던 민방위 교육, 지방세 환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되어 비용절감은 물론, 모바일 기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강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더 효과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