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천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정책 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이 조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