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ㅣ유증상자 관리강화 및 개인·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강화

충청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관리는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개편된 단계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할 방역 수칙인 기본방역수칙을 조기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①시설구분 없이 마스크 상시착용, ②전자출입명부관리 강화, ③모든 사업장에 환기·소독 의무화, ④식당·카페 등 음식섭취(음식판매) 목적의 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⑤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제한, ⑥모든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 ⑦실내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인원 게시 의무화 등이다.

위 기본방역수칙은 조기추진에 따른 현장에서의 적용준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3.29.~4.4.)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조치 한다.

또한, 그간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적용했던 무도장에 대해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콜라텍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물, 무알콜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해야 한다.

그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영유아 예외규정은 유지),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야외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다. 야외활동 자체가 위험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단체여행, 단체식사 등은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