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노인・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천시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가족 포함수급자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고 소득(연1억,세전)・고 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기준 폐지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천시는 사전신청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