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지적(地籍)재조사 「수산고명1·화산2지구」 경계결정 완료

제천시는 지난 22일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포함 경계결정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인 「수산고명1지구」와 「화산2지구」에 대한 경계 및 면적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계 및 면적 결정이 완료된 지구는 수산고명1지구」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3번지 일원 816필 1,065,045.4㎡와 「화산2지구」제천시 화산동191-3번지일원 287필 63,696.3㎡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 7월 말부터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현지측량의견접수 ․ 처리 등 주민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며, 5월 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신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땀 흘리며 현장에서 고생하신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 직원과 토지소유자협의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어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5)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043-756-48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