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38억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제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30,644건에 38억 24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선납한 차량 및 6월 자동차세 전액 부과(연 세액 10만 원 이하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가상계좌납부신용카드납부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계좌이체(입금은행:지방세입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부과자동차 압류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