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8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제천시는 2020년 8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동안 신고·납부해야하나,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5월 말까지 신고하되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 3,354건에 147,042만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8월 말 납부기한이 임박하여도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서는 미납사실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신용카드납부위택스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641-5626)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